베트남에 오시는 분중에는 한국의 재산을 정리하고 베트남에서 한번 사업을 해 볼까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대개 이곳에 아는 분도 없고, 백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사람을 만나서 소개 받고, 뭘해야 할지, 뭘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소개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결과는 .......
가끔 식당이나 커피솦에 가면, 옆에서 한국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또 한사람의 피해자가 생기겠구나 하구,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에 관여할 수 없다.
한국사람끼리 도와줘야 하는데, 한국사람이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할수 없겠지,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렇게 잘못된 정보로 사람을 홀리는거겠지,
그래도 참 싫다.
그래서 좋은 정보는 좀 공유해야겠다 싶어서, 혹시라도 한명이라도 이 글을 보고 도움이 되었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베트남내 기존 현지인 사업체 인수시 주의사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트남 법상 외국인도 외국인 명의로 단독 설립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분야와 조건이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식당이나 개인사업장의 경우 실제 소유주는 한국사람인데,
명의만 현지인이름으로 해서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베트남 사람이름으로 운영되는 식당이나 개인 사업장을 인수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세무관련 부분, 각종 법규 위반 및 채무 미 변제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투자자인 한국인 사장은 이중 장부를 만들거나, 한국으로 환치기 방식으로 돈을 보내는등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계분식을 통한 자금을 빼돌리거나, 아예 대놓고 세금계산서 남발 내지는 심지어 세금계산서 매매등 각종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측에서 주는 서류를 봐도, 베트남의 법규도 모르고 베트남말도 모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한국사람을 믿고 인수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전혀 관련이 없는 서류를 보여줘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수하는 사람이 인수를 하게되면 이 모든 법적인 문제를 고스란히 승계받기 때문에, 사업체를 인수할때 육안으로만 확인하게 되면 그 동안 산적해 있는 모든 법적 책임까지 인수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여여야 합니다.
둘째,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모든 절차는 베트남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인수계약서 작성 및 대금지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수대금을 한국인 사장의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위반사항입니다. 인수대금은 반드시 베트남 법인 자본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인 사장 개인 통장이나 베트남 사람 개인 통장으로 인수대금을 입금하면, 투자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베트남 사람으로 사업장을 계속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고, 계약서를 공증받으면 된다고 안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공증을 받더며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베트남 법규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인수계약서에 따라 명의 변경등의 절차를 통해 베트남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기존 로컬 사업체를 인수할때 베트남 투자법 및 기타 관련 법규의 제한 사항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용을 줄일 목적이나 소개를 통해서 진행할 때, 뒷돈이 들어간다는 등의 이야기와 업무 실수로 인한 브로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베트남에서 회사설립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인수전환 시 정확한 투자법상 전환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실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느 나라나 외화송금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합니다. 불법적으로 진행시 투자금관련 금액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현지인 명의로 설립한 차명사업체의 경우, 수익을 송금할 시 환치기 등으로 송금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외환거래법상 불법행위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과 세무당국에서도 해외소득에 대한 출처조사 및 미확인된 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많은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외국투자업체 유치를 위해 베트남 정부가 공장부지 제공이나 법인세 감면등으로 실질적인 베트남 정부예산에 기여도는 높지 않습니다. 외견상으로는 많은 투자유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예산에 기여도는 낮다 보니 베트남 정부에서 더 관심있게 외국투자업체를 들여다 보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장에서 그냥 버리던 것인데,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에 너무 흥미로워서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지나가면서도 몰랐는데, 동생이 가르쳐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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